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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6나20733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4면의 ‘이 사건 실시협약’에 아래 각 조항을 추가한다.

제2조(정의) ①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문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용어는 단수 및 복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민간투자법에 정의된 용어는 민간투자법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17. 물가변동비: 가격산출기준일인 2005년 9월 30일부터 본 사업시설 준공 시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말한다.

26. 보조금: 민간투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하나로서 민간투자법령 및 본 협약에 따라 건설 및 시설소유기간 중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의 교부금을 말한다.

41. 사용료: 사업시행자가 사용자로부터 본 시설을 사용한 대가로 징수하는 민간투자법상의 사용료를 의미한다.

46. 시설소유기간: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된 시설소유권을 보유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운영개시일로부터 본 협약 제6조(시설소유기간)의 시설소유기간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50. 예비비: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60. 임대료수입: 본 사업시설의 임대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되는 수입을 말한다.

77. 총민간사업비: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 중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