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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98. 6. 18. 선고 97나6797 판결 : 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8-2, 171]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의 일반약관에만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대체자동차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의 보험계약의 효력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대체자동차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은 상법 제726조의4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보험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그 이후 양도된 피보험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고, 그 결과 자동차보험의 일반약관에만 가입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대체자동차를 취득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피보험자동차가 없고, 따라서 보험사고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으나(이러한 상태를 보험계약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2]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도 가입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와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기명피보험자가 보행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경우 등), 특별약관 소정의 다른 자동차도 피보험자동차로 간주되는 결과 피보험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원래의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대체자동차의 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동차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기간 동안에도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였다 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보험자가 대체자동차를 취득하기 전 일시적으로 위 특별약관 소정의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위 특별약관에 따라 위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외 3인)

피고, 항소인

윤준석(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열호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7. 10. 15. 선고 97가단1757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97. 1. 20. 15:5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영동고속도로 신갈기점 137.5㎞ 지점에서 (차량번호 생략) 차량과 (차량번호 생략) 차량과의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전제사실과 약관의 규정을 인용하는 부분은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김금윤이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이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통약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보통약관 제59조 제2항은 상법 제726조의4 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보험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그 이후 양도된 피보험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고(이는 위 조항 괄호 안의, 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피보험자동차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 결과 자동차보험의 일반약관에만 가입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대체자동차를 취득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피보험자동차가 없고, 따라서 보험사고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으나(이러한 상태를 보험계약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도 가입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와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기명피보험자가 보행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경우 등), 특별약관 소정의 다른 자동차도 피보험자동차로 간주되는 결과 피보험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원래의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대체자동차의 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동차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도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승인을 받기 전의 대체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경우 등),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였다 하여 위와 같은 의미에서 보험계약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기만 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정지되고, 보험계약의 효력이 정지되면 위 특별약관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승인을 받기 전의 대체자동차에 대하여도 위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게 되나 이는 명백히 부당하다.

따라서 문제는 위 특별약관의 적용 범위, 곧 위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의 범위라 할 것인데, 망 김금윤이 이 사건 사고 자동차를 통상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자동차는 특별약관 중 다른 자동차의 용어풀이 제1항의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에 해당함이 명백하고(위 자동차가 특별약관 소정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함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대체자동차를 취득하기 전 일시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었다 하여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는 없으므로, 위 특별약관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른 자동차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제1항의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2항만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제2항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대체자동차는 피보험자의 소유 자동차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지 양도를 기준으로 제1항과 제2항을 나누어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문리에 반하면서까지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해석한다 하더라도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2자동차에 대하여 보험의 효력이 미치는 데 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최악의 경우 대체자동차를 취득하지 않고 수시로 차를 바꾸어가며 운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1자동차에 대하여만 보험의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특별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원고의 보상책임의 유무가 쟁점이지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는 피고만이 아니라 망 김금윤과 유재분도 있어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책임의 범위까지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보상책임의 범위에까지 나아가 심리하지는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일(재판장) 김종석 김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