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747 | 상증 | 2014-11-27
[사건번호]조심2014서2747 (2014.11.27)
[세목]증여[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산업 대표이사가 □□□ 명의의 주식은 본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명의신탁 주식 중 27,000주의 취득대금을 ○○산업의 가지급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 명의주식이 *** 소유의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산업의 자료 미제출로 직전연도말 현재의 결산자료에 의해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점, 평가기준일까지 8개월의 차이가 있어 그 기간동안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가결산자료 또한 직전연도말 현재의 순자산가액과 차이가 있고 동 가결산자료의 자산ㆍ부채가 적정한 지 검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OOO세무서장이 2014.2.11. 청구인 권OOO에게 한 2012.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4.2.12. 청구인 백OOO에게 한 2012.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4.3.5. 청구인 권OOO에게 한 2012.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 주식회사의 1주당 순자산가액(평가기준일 2012.8.31.)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백OOOㆍ권OOOㆍ권OOO는 2012.8.31. 백OOO과 이OOO으로부터 OOO 주식회사(비상장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64,0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3.10.17.부터 명의신탁 주식의 수증혐의에 따른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대표이사 권OOO이 이 건 주식 중 54,000주를 백OOO 명의로, 10,000주를 이OOO 명의로 각각 신탁하였다가, 이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에게 양도형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고, 평가기준일(2012.8.31.)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자, 국세청에 신고된 2011.12.31. 현재의 재무상태표, 2009~2011년 손익자료 및 부채자료를 기준으로 이 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2.11. 청구인 권OOO에게 2012.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4.2.12. 백OOO에게 2012.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4.3.5. 권OOO에게 2012.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2. 및 201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청구인 백OOO은 OOO의 전신인 OOO㈜와 ㈜OOO에서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였고, OOO에서도 실질적인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였다. OOO 설립당시 청구인 백OOO은 OOO㈜의 부도 등으로 신용불량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동 법인의 주식을 동생인 백OOO 명의로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OOO은매년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0년부터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지분정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백OOO 명의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백OOO 명의로 환원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백OOO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가결산자료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자료는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서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할 경우 이 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계산되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백OOO은 실질적인 주주로서 OOO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2000~2004년 기간 중 대부분을 자녀들의 유학 뒷바라지를 위해 OOO에서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기 보다는 자녀양육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OOO 설립시 백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1997.2.20. 설립되었고, 백OOO 명의로 주식이 최초로 취득된 때는 1999.12.27.이며, 백OOO 명의의 주식 54,000주는 한번에 취득된 것이 아니라 최초 8,800주를 다른 주주로부터 양수한 이래 4회의 유상증자(1999년 10,000주, 2000년 2,800주, 2001년 5,400주, 2010년 27,000주)를 거쳐 취득된 것이므로 백OOO 명의주식의 취득시기 및 과정을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OOO 측에서 백OOO 명의주식의 취득관련 금융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전체 취득분(54,000주)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하나 권OOO이 2010년 유상증자분 27,000주에 대한 대금 OOO백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권OOO 또한 세무조사시 4회에 걸쳐 백OOO 명의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사관청은 세무조사 과정 중 2012.8.31.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OOO은 기업회생 절차에 대한 업무집중 등을 이유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조사관청은 OOO의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로 25일간의 자료제출 기간을 부여하였으나, 회생절차 업무가 종결된 이후에도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 신고된 2011.12.31. 기준 재무상태표와 2009~2011년 손익자료 및 부채자료를 근거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었다.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시 2012.8.31.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동안 장기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없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음에도 2009년부터 2012.8.31.까지의 손상차손이 일괄 계상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 백OOO이 OOO산업의 주식 54,000주를 백OOO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평가기준일(2012.8.31.)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백OOO이 2012.8.31. 주식 54,000주를 청구인 백OOO에게 양도하고, 이OOO이 같은 날 주식 20,000주 중 10,000주를 5,000주씩 나누어 청구인 권OOO과 권OOO에게, 나머지 10,000주를 권OOO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
(2) 조사관청은 2013.10.17.~2013.12.20. 기간동안 명의신탁 주식의 수증혐의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대표이사 권OOO이 이 건 주식 중 54,000주를 백OOO 명의로, 10,000주를 이OOO 명의로 각각 신탁하였다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에게 양도형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고, 평가기준일(2012.8.31.)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자, 국세청에 신고된 2011.12.31. 현재의 재무상태표, 2009~2011년 손익자료 및 부채자료를 기준으로 동 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백OOO의 동생인 백OOO은 백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백OOO의 배우자인 권OOO은 백OOO 명의의 주식은 자신이 신탁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4) 권OOO은 1999년 백OOO 명의로 8,800주를 최초로 취득하였고, 그 후 4회의 유상증자분(1999년 10,000주, 2000년 2,800주, 2001년 5,400주, 2010년 27,000주)도 백OOO 명의로 취득하였는바, OOO의 금융거래내역과 회계장부 등에 의하면, 권OOO이 2010년 유상증자분 27,000주에 대한 대금 OOO백만원을 OOO의 가지급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평가기준일(2012.8.31.)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제출하였는바, 법인세 신고자료에는 2011.12.31. 현재의 순자산가액이 OOO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가결산자료에는 2012.8.31. 현재의 순자산가액이 OOO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제2항 및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이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백OOO은 자신이 백OOO 명의로 OOO의 주식 54,000주를 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이사 권O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백OOO 명의주식 54,000주는 자신이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 OOO의 금융거래내역과 회계장부 등에 의하면 권OOO이 백OOO 명의주식 중 27,000주에 대한 취득대금을 OOO의 가지급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증여일)이 결산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이 아닌 다른 시점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려면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 사이에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다는 점에 관해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OOO이 주식의 평가를 위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직전연도말 현재의 결산자료와 그때까지의 손익 및 부채자료를 근거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평가기준일까지는 8개월의 차이가 있어 그 기간동안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가결산자료에 의하더라도 직전연도말 현재의 순자산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가결산자료에 계상된 자산과 부채의 적정성 또한 검증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이 건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