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511 | 양도 | 1999-08-25

[사건번호]

국심1999경0511 (1999.08.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일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수정이 가능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4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하고 1997.3.20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시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미달”이라는 안내와 함께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시 쟁점토지의 청구인 취득시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1985.1.1로 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9,417,864원을 포함하여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50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신고확인서만 발급하여 주고 계산명세서, 내역서는 전산 출력하여 세무서에서 신고서에 첨부보관하고 있으며 기준시가 신고의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와 관련한 모든 업무처리는 오직 컴퓨터에 의해서만 계산되는 계산기능으로서 신고자가 거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소득세법 제165조는 규정하고 있고 일선 세무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만약 당초 부동산 양도신고시 산출세액 상당액 47,089,325원의 15%룰 공제한 40,025,918원의 납부서와 납부안내를 받았다면 이를 납부기한인 1997.5.31까지 성실히 자진납부하였을 터인데 처분청이 착오로 과세미달이라 하여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이외에 예정신고 납부세액 7,069,398원도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65조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및 부동산양도신고에 대한 안내 내용에 의하면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토지대장 등 세액계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고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 전산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드린다고 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의 신고창구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일 적용 착오로 과세미달로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실과 과세미달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계산명세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세액계산명세서의 세액계산요소를 설명하여야 함에도 신고창구 담당직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상 “과세미달”이라는 사실만 믿었을 뿐 고의적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소신고 납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 양도신고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미달”이라는 부동산 양도신고서를 처분청이 교부한 다음, 후에 청구인 취득시기를 바로 잡아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경우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165조같은법 시행령 제22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부동산을 매매한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토지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부동산 양도신고시 첨부된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위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6항에서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및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부동산양도신고제도는 부동산 이동사실의 적기포착을 위하여 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1997.1.1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부동산등기신청전에 부동산 양도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신청서를 첨부토록 하는 “양도사실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실명제를 보완하고 있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58.11.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993.12.22 소유권이전한 후 1994.7.2자로 OOO씨 OO OO파 종중이 설정한 가처분 등기를 1997.1.3 말소한 후 1997.3.21 양도(원인 : 1997.3.13 매매)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계약한 후 1997.3.20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과세미달이라는 안내와 함께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았는데 1998.2.16 처분청은 청구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지하였으며, 가산세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취소결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음)

(단위:원)

산출세액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결정세액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고지세액

47,089,325

-

47,089,325

4,708,932×2

56,507,189

* 청구인은 위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였음.

(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처분청 공무원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접수일이 1993.12.22로 되어 있어 청구인 취득시기를 1993.12.22로 하여 “과세미달”이라는 “부동산 양도신고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을 이유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이외에 추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도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1)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에서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양도신고”와 관련된 국세청의「생활세금시리즈 」에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그에따른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납부하시면 종전의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10%에 5% 더 많은 15%를 공제해드리고 신고한 내용대로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면 별도의 조사 없이 신고내용대로 세액을 결정하여 드립니다”로 되어 있어 어디까지나「납부」를 전제하고 있고,

(2) 비록 이 건 과세미달의 원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계산명세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여 주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인 취득시기를 1993.12.22로 함으로써 과세미달이라는 사유를 청구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그 원인이 “1958.11.21 취득시효완성”으로 되어 이 부분이 처분청 공무원의 중대한 착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뿐만 아니라

(3) 당초 부동산 양도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납부세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증빙을 제출하여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국세청 재일 46014-77, 1998.1.16 같은 뜻임)이므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까지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