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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320,87감도2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8.3.1.(819),425]

판시사항

사회보장법 제5조 제1항 의 보호감호요건충족과 재범의 위험성의 입증요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필요적 보호감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법률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종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필요적 보호감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법률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 ( 당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참조)로서 그 변경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바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 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도 옳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