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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나이트클럽이 재산세 중과제외 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232 | 지방 | 2000-01-28

[사건번호]

2000-0232 (2000.01.28)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나이트 클럽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서 영업허가를 득하였고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였을 뿐 나이트 클럽에 대하여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1999.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 지상17층 지하2층 연면적 63,843.18㎡ 건축물(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지하2층의 나이트클럽(이하 “이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이트클럽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7,408,970원, 도시계획세 43,945,140원, 공동시설세 70,039,530원, 교육세 19,481,790원, 합계 230,875,430원을 1999.6.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건축물은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로 등록되어 있고, 관광진흥법령에 의하면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관광사업자의 경우 유흥주점영업등의 허가가 의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광음식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나이트클럽을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의견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나이트클럽이 재산세 중과제외 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에서 고급오락장 건축물의 경우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을 재산세의 표준세율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고급오락장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가”목에서 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나”목에서 룸싸롱 및 요정등을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관광진흥법(1999.1.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서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업, 관광숙박업(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세분함),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7개종으로 구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관광숙박업의 일종인 호텔업은 관광호텔업등 5개종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전문휴양업, 관광음식점등 7개종으로 세분하면서, 관광음식점업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가무음곡을 감상하게 하거나 무도를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관광음식점업을 다시 한국음식점업과 관광극장식당업 2종으로 구분하고, 한국음식점업의 기준으로 서화, 문갑, 병풍, 나전칠기등의 실내장식등을, 관광극장식당업의 기준으로는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시설 등을 갖추고, 1일 공연량의 20퍼센트 이상 한국의 민속과 가무를 의무적으로 공연하여야 하는 등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 유흥주점과는 다른 별도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관관청의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을 받았거나 소관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달리 관광음식점의 등록에 관하여는 의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으로 등록되어 있고, 관광진흥법 제7조에서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이건 나이트 클럽은 중과세 제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관광음식점은 서화, 문갑, 병풍, 나전칠기등의 실내장식을 갖추어야 하고(한국음식점), 한국의 민속과 가무를 의무적으로 공연하여야 하는(관광극장식당업) 등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과는 다른 별도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관광숙박업자에 대한 허가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관광진흥법 제7조 각호는 제한적인 열거규정이고 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1누7378, 1992.5.12. 참조) 동 조항 각호의 사항중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음식점의 등록은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8.9.11. 이건 나이트 클럽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서 영업허가를 득하였고, 1999.7.26.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였을 뿐, 달리 이건 나이트 클럽에 대하여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등을 중과세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