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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3 2018고단1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7: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길을 원주시립도서관 옆 공원주차장 방향에서 원주시 E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진 방향 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QM6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17:40경 원주시 D 앞길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