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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4나687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여 왔다.

2014. 4. 22. 인터넷뱅킹(PC에 의한 웹뱅킹)의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① 대출과목 <가계> 일반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만기일시), 여신계좌 B, 만기일 2014. 6. 14., 이율 수신금리연동대출(최초 1.25%)로 하여 850만 원이 대출되고, ② 대출과목 <가계> 일반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만기일시), 여신계좌 C, 만기일 2014. 9. 27., 이율 수신금리연동대출(최초 1.25%)로 하여 470만 원이 대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 합계 1,320만 원은 2014. 4. 22. 위 여신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수신계좌 (D)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인터넷뱅킹으로 E의 농협은행계좌와 F의 우리은행계좌로 모두 이체되었다.

피고의 인터넷뱅킹에 의한 대출절차는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상품설명서 등 동의, ③ SMS 인증, ④ 예금 비밀번호 입력, ⑤ 이체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 입력 순으로 이루어지고, 인터넷뱅킹에 의한 이체절차도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SMS 인증, ④ 예금 비밀번호 입력, ⑤ 이체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 입력순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 대출금은 위 대출절차 및 이체절차에 따라 대출되고,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22. 휴대전화로 신한S뱅크 앱에 접속하였다가 모바일 피싱을 당하여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전부 입력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원고의 모바일 앱에서 나머지 정보를 빼내고 위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

원고는 모바일 뱅킹과 폰뱅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