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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2 2017가합4048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원고 B교회의 대표자 담임목사이다.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F대학교 내 G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소유한 학교법인이고, 피고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센터의 사용수익권을 위임받은 F대학교로부터 다시 그 사용수익권을 포괄위임받은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H이고,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 E’이라 한다)은 2014. 6. 20. 피고 D와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임대약정서 갑: 피고 E, 을: 원고 A 제4조(선행조건) ① 을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를 을의 부담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갑은 적극 협조한다.

제9조(이용회비) ① 이 사건 센터 내 국제어학당 회원의 이용료는 학생, 교직원, 동문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비회원 이용료는 일반인, 교직원, 동문, 학생으로 구분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임대재산의 관리) ① 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등록 및 인허가 절차를 을의 명의로 이행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갑의 명의가 필요시 갑의 명의로 한다.

피고 E은 2013. 6. 20. 원고 A에게 이 사건 센터 중 3층부터 10층까지를 10년간 임대(임대료: 당월매출액의 6% 부가가치세)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F대학교, 피고 D, 피고 E은 2014. 1.경 종전의 각 위탁운영관리계약을 모두 해지하기로 합의한 뒤, 피고 E은 2014. 6. 30. F대학교와 사이에 이 사건 센터 중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산학협약을 체결하였다.

위수탁운영 약정서 갑: 피고 E, 을: 원고 A 제5조(선행조건) ① 을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를 을의 부담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