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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선고 2017도1713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1713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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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AJ 담당변호사 AO, AK, AP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9. 26. 선고 ( 전주 ) 2017노86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의사표시 ',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에서 정한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도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