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29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22:1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주취자 행패소란 112신고(no.10062)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D에게 "니들이 왜 왔느냐"며,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E 등 마을사람 10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야 이 씹새끼야, 경찰관이 여길 왜 오냐!, 개자식아 가서 도둑이나 잡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씨발 개자식아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이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0분 동안 공연히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