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2275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2,3,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42,029,008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2,3,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42,029,008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