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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6.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08.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12. 27.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2.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29. 0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한양족발 앞에서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서구청 앞까지 약 200미터를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