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0.12.1.(885),2345]
가. 공무원이 부탁을 받고 처가 세대주인 것처럼 된 세대별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 보관함에 비치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나.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만을 보아도 재작성된 주민등록표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위 문서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가.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1989.4.15.까지는 갑이 세대주이고 처인 을은 동거가족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88.3.26.부터 을이 세대주인 것처럼 된 세대별 주민등록표 1장을 작성하여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 보관함에 비치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나. 허위로 작성한 주민등록표가 그 작성 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세대주 등과 재작성일의 기재 및 확인자의 날인이 있고 본적확인란에 동사무소 사무장의 도장이 찍혀져 있어 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만을 보아도 세대주의 변경으로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공문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세영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동인의 처 공소외 2 명의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주시 화산지구 택지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1년 이상 전주시내에 거주한 무주택세대주로 일정한 저축에 가입한 자만이 1순위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공소외2가 세대주로 되어 이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그 등본을 허위로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1989.4.15.까지 위 공소외1이 세대주이고 공소외 2는 그의 처로서 동거가족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88.3.26.부터 공소외 2가 세대주인 것처럼 된 원판시 세대별 주민증록표 1매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같은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보관함에 비치한 사실 을 인정하고 있는바 제1심의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허위공문작성 및 동행사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민등록표는 그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세대주 등 각 해당란에 1심판시와 같이 기재되고 재작성일란에 1988.3.26.로 명기되어 있으며 확인자란에 신고의무자인 공소외 2의 날인과 본적확인란에 팔복동사무소 사무장의 도장이 찍혀져 있어위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자체만을 보아도 세대주의 변경으로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문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