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광0535 | 양도 | 1998-06-09
국심1998광0535 (1998.06.09)
양도
기각
청구인의 경우 아파트의 양도일 전에 부득이한 사유(○○지점으로의 전근)가 발생하였고 또한 양도일 현재 동 사유가 해소되었으며, 또한 동인은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세대원도 아파트에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의 초등학교 취학문제는 주소지 관내에 취학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가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8.1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OO OOOOO OOOOOOO 대지 33.92㎡, 건물 123.96㎡ (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2.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9.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64,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2.20 청구외 OO감정원 본점(서울특별시 소재)으로 전근되어 동 감정원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동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1992.3.5 인사발령에 의하여 OO지점으로 전근된 이후 현재까지 OO, 전라남도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동인이 1996.2.22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자녀 취학문제)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동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불입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0.2.20 청구외 OOOO원 본점으로 전근발령시 다른 가족은 OO광역시에 계속 거주하였고 청구인만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다른 세대원이 서울특별시로 퇴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도 달리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전 세대원이 같이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12.30 개정) 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5.12.30 개정)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3항에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996.3.30 개정)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교육법에 의한 학교 (동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제외한다) 에의 취학 (1996.3.30 개정)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3.30 개정) ,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3.30 개정)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양도 전후 청구인과 청구외 OOO (청구인의 처) 의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8.11.4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 OOO에 전입한 후 1995.12.29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로 퇴거한 뒤 같은 곳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이 나타나며, 청구외 OOO은 1988.8.26 당시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 전입한 뒤 1994.10.28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로 퇴거한 뒤 같은 곳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청구인은 인사발령으로 1990.2.20 청구외 OO감정원 본점(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에 근무하던 당시 1990.10.30 청구외 OOOOO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가입일로부터 1994.3.20까지 11회 불입분 및 12회 정산분을 납입하고 1994.8.1(등기접수일)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인사이동현황을 보면, 1992.3.5 OO지점으로 발령 받았으며 1994.3.2 OO지점으로 인사이동된 뒤 다시 1994.4.10 OO지점으로 이동하였고, 또한 1996.1.27부터 현재까지 OO지점에서 선임감정역으로 근무(OOOO원 인사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취득후 1년 7개월 보유하였으며, 청구외 OOO(청구인의 子)의 졸업증명서 (1998.2.4) 에는 동인이 1989.3.4 청구외 OO초등학교 (일반학교이며 특수학급은 있으나 동인은 해당 없음) 에 입학하여 1995.2.15 졸업하였음이 확인된다.
(3) 한편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규정된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요건을 보면,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또는 발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여도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해당되어야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킴을 알 수 있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전에 부득이한 사유(OO지점으로의 전근)가 발생하였고 또한 양도일 현재 동 사유가 해소되었으며, 또한 동인은 실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세대원도 쟁점아파트에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초등학교 취학문제는 주소지 관내에 취학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가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 (국심 96서 2220, 1996.10.10외 다수 같은 취지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