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329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72,60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하고, 피고 B주식회사는 지급명령에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72,60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하고, 피고 B주식회사는 지급명령에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