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14. 1. 14. 작성한 증서 2014년 제59호...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4. 1. 14.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D,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원고와 D 및 피고의 촉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3. 4. 8. 원고의 대표자인 G 명의의 예금계좌에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4. 3. 5.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년 초순경 부동산경매 공동투자를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13. 4. 8. 피고로부터 투자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투자금 5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원고가 2014. 3. 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
이 사건 약속어음에 그 액면금이 150,00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낙찰받은 부동산 재경매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편의상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 초순경 50,000,000원을 투자하면 경매투자로 고수익이 발생하게 되어 2013년 말경에는 투자금 원금을 포함하여 최소 100,000,000원 내지 최대 150,0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3. 4. 8. 원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