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433 | 법인 | 2020-09-17
조심 2019서1433 (2020.09.17)
법인
취소
처분청이 제시한 수수료율이 쟁점용역과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수수료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므로 해당 수수료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자산관리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8.12.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차량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자산포괄관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표1>과 같이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표1> 쟁점용역의 용역비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9.부터 2018.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주식회사 OOO에게 부동산종합관리용역(이하 “비교대상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율(6.5%)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시가로 보아 쟁점용역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표2>와 같이 쟁점수수료에서 실행원가의 6.5%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18.12.3. 청구법인에게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수수료 익금산입액
(단위 : 백만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특정 자산관리용역의 수수료율을 쟁점용역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복수의 자산관리용역 제공법인의 원가가산율을 검토한 결과 쟁점용역은 시가의 범위 내에 있으며,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의 수수료율의 차이가 크지 아니하고, 그 차이는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1)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비교대상용역의 수수료율인 6.5%가 쟁점용역의 시가라 주장하나, 해당 수수료율은 ‘쟁점용역과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이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시가로 보고 있는데, 이는 대량생산되는 재화 혹은 정형화된 용역의 경우 시장에서 널리 거래되어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파악하기가 용이하므로 그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자산관리용역은 용역을 제공받는 자, 용역의 내용과 규모 및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 자산관리용역의 수수료율을 쟁점용역과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된 수수료율이라 할 수 없다.
처분청은 OOO제공한 견적서상 명목수수료율인 6.5%를 특정하여 「법인세법」상 시가로 간주하였는데, OOO하더라도 그 거래처별로 명목수수료율이 다양하고, 심지어 동일업종인 호텔업체에 대한 명목수수료율도 3.02%내지 10%로 많은 차이가 있는바,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명목수수료율은 시가로 보지 않고, OOO대한 명목수수료율 6.5%만을 특정하여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처분청의 주장을 일관하면, 국내 모든 자산관리용역의 시가는 자산의 종류, 성격, 규모 등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6.5%의 단일 수수료율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특정 자산관리회사가 특정 회사OOO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의 명목수수료율이 모든 자산관리용역 거래에 있어서 시가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점에서 특정 용역의 수수료율을 그대로 시가로 전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용역의 원가가산율 시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및 OECD 이전가격 지침서를 준용한 방법, ② 자산관리 사업지원서비스 업종 가운데 매출액 기준 상위 37개 법인들의 원가가산율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 ③ 유사 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원가가산율을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시가분석을 한 결과, 쟁점용역의 원가가산율은 시가의 범위 내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가) 자산관리용역은 사업장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의 특성이 다르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대금도 다르므로 특정 자산관리용역의 대가 그 자체나 원가가산율을 쟁점용역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만약 쟁점용역의 시가를 산정하고자 한다면, 특정 1개 업체의 원가가산율만을 비교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복수의 자산관리용역 제공법인의 원가가산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회계법인을 통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및 OECD 이전가격 지침서를 준용하여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분석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3개년 가중평균 원가가산율의 시가 범위는 6.92%∼16.33%(상하 사분위값 기준, 중위값은 8.30%)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쟁점기간 3개년 평균 원가가산율은 위 시가 범위 내인 8.1%이다.
(다) 자산관리 사업지원서비스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중 매출 상위 37개 법인의 쟁점기간 3개년 평균 원가가산율은 9.2%이고, 그 가운데 계열회사가 보유한 대규모 공장에 대한 자산관리용역을 수행하는 OOO평균 원가가산율은 9.1%, OOO평균 원가가산율은 43.3%로 쟁점용역의 평균 원가가산율 8.1%보다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
(라) 이처럼 한국표준산업분류, 영업규모, 혹은 비슷한 거래구조를 가진 여러 자산관리업체의 원가가산율을 종합하여 분석하여 보면, 쟁점용역의 원가가산율이 비교대상업체의 원가가산율보다 높지 않은 이상 청구법인이 OOO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쟁점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동일한 기준에 따라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의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경우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 사이에 존재하는 규모, 내용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시가에 따라 쟁점용역의 수수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두 개의 가격·요율을 서로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한다면 그 차이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수수료율을 시가로 삼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원가 총액과 수수료 총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한 뒤, 이를 서로 비교하여야 한다.
1) 조사청은 비교대상용역의 수수료율을 쟁점용역의 수수료율과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비교대상용역은 인건비, 식대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원가를 대상으로 6.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였던 반면, 쟁점용역은 외주업체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금과 식대 등을 수수료율 가산 대상에서 배제하고 실비정산만을 하였고, 일부 비용(OOO소속직원으로 현장관리직 역할만을 수행한 직원의 인건비, OOO쟁점용역 제공을 위한 설비투자로 집행한 금액) 등에 대해서는 원가보전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단순 비교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외주업체에 지급된 성과금을 쟁점용역의 대가로서 쟁점계약에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월 용역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 OOO외주업체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성과금을 실제 지급한 이상 해당 성과금은 OOO매출의 발생을 위해 투입한 인건비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해당하고, 비교대상용역에서도 간접비 및 연차수당이 모두 원가에 포함되었다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외주업체 성과금도 당연히 원가에 반영하여 수수료율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에서 파견한 현장인력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외주업체들을 관리하고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쟁점용역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므로 이는 기업회계기준상의 판관비가 아니라 매출원가에 해당한다. 또한 비교대상용역의 수수료 산정에서도 현장에 파견된 직원들의 비용은 모두 매출원가인 인건비에 포함되었다.
3) 따라서 OOO자산포괄계약 대비 실적내용(계약)을 이용하여 쟁점용역의 수수료율을 비교대상용역의 수수료율(6.5%, 원가가산율= 매출이익/매출원가)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산정해 보면, 3년 평균으로 8.9%의 수치가 도출되는바(2013사업연도 9.2%, 2014사업연도 8.2%, 2015사업연도 9.4%), 조사청이 주장하는 비율인 12%와는 상이한 수치이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전제인 ‘시가와 서로 다른 가액으로 재화․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실제 수수한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견적서나 계약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인 「법인세법」상 시가로 OOO제공한 견적서 상의 수수료율인 6.5%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발생한 수수료율이 아니라 견적서 상의 수수료율일 뿐이다. 견적서 상의 수수료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OOO거래처별 견적서상 수수료율 평균은 4.98%(<표7>)인데 반하여, 공시자료 상 OOO자산관리사업부 전체의 수수료율(원가가산율)은 3년 평균 7.4%(2013사업연도 7.9%, 2014사업연도 7.2%, 2015사업연도 7.0%)로 견적서상 수수료율 대비 실제 수수료율은 약 148%(=7.4% ÷ 4.98%)에 이른다.
3) 이와 같이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OOO견적서상 수수료율 6.5%는 견적서 상 표시 이익률에 불과하여 실제 발생한 이익률은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비교대상용역의 실제 발생 수수료율(실제 ‘거래된’가격)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단순 계산으로 OOO평균 견적서 대비 실제 수수료율의 비율인 148%을 비교대상용역 견적서상 수수료율 6.5%에 적용하면, 비교대상용역의 실제 수수료율은 9.6%(= 6.5% X 148%)로 추정된다.
4) OOO자산포괄계약 대비 실적내용(실적)을 이용하여 쟁점용역의 수수료율을 계산하여 보면, 3년 평균 8.1%의 수치가 도출되는바(2013사업연도 8.0%, 2014사업연도 7.0%, 2015사업연도 9.5%),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OOO시가보다 고가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용역은 OOO설비투자 및 자체인력 투입이 수반되고, 대규모 공장단지 및 전국에 산재한 지점의 자산관리용역이라는 점에서 비교대상용역에 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용역이기 때문에 비교대상용역보다 다소 높은 수수료율를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
(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용역의 평균 실질수수료율 8.1%는 비교대상용역의 실질수수료율로 추정되는 9.6%보다 낮으므로 애초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비교대상용역을 제공한 OOO평균 실질수수료율 7.4%를 비교대상으로 삼더라도, 쟁점용역의 실질수수료율 8.1%는 위 7.4%에 비해 약 0.7%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대가를 지불한 셈인데,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비교대상용역이 제공되는 사업장의 구성, 산업의 종류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사업장의 위치와 연면적, 상주인원 및 실제 작업인원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제공받는 용역의 범위와 품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
1) 비교대상용역이 제공된 OOO단순한 형태의 고층빌딩구조의 오피스로, 출입동선이 간단하고, 각 층이 유사한 면적과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자산관리용역을 비교적 쉽게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쟁점용역이 제공된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주로 대규모의 공장산업단지로 제품 및 생산라인에 대한 철저한 보안 등이 중요하고, 동선이 길며, 외부에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만큼 비교대상용역에 비해 고도의 기술과 이를 지닌 인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쟁점용역의 보안 업무는 대규모의 공장산업단지, 연구소 등으로부터의 허가되지 아니한 출입이나 부품․지적재산 반출 등을 막는 업무로 일반오피스․보안 업무처럼 건물 로비를 중심으로 단순하게 설계할 수 없고, 보안 범위가 넓고, 보안선이 길어 보안 설계․배치․운용상의 노하우가 필요하여 비교대상용역과 질적으로 상이하다.
2) OOO일 980회가량 운행하는 통근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량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결행․교통체증 등으로 생산인력 배치가 늦어지는 등의 돌발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전달해주며,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공장에 도착하여 입구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의 도착시간을 적절히 분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쟁점용역에 포함된 통근버스 운용 및 도로 인프라 관리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대규모 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비교대상용역에는 이러한 용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OOO통근버스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도 않다.
3) OOO청구법인이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할 위험요소들을 상시 관리하기 위해, 원격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순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전국에 걸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자산가치를 유지시킴은 물론, 사고 발생으로 인한 비용 또한 절감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단지 공장에서 발생하는 생산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처리 과정의 동선이 길며, 청소․미화 관리 용역 또한 생산 동선, 고위험 기계장치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청소․미화작업 및 폐기물 수거․분류․반출하는 작업을 단순히 각 하도급 업체에 맡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작업 순서의 설계, 작업진행 이상 징후 발생시 대처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경험 ․노하우를 가진 용역 공급자가 필요하다.
(다) OOO단순 자산관리용역 제공업체로서는 갖추기 어려운 숙련된 인력 및 조직은 물론 별도의 설비투자를 통해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고도화된 용역을 제공하였다.
1) 쟁점용역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대규모의 사업장을 통합관리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 자산관리용역에 비하여 상당한 설비투자 및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2) OOO위와 같은 차별화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쟁점 기간 동안 ① 통근버스시스템(오토버스) OOO② 원격감시시스템에 OOO③ 자산관리전산시스템(PMIS/ePMS)에 OOO투자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④ OOO전문기술인력(전기, 설비, 소방, 안전)을 활용한 순회점검에 OOO⑤ OOO현장관리자 인건비로 OOO지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OOO쟁점기간 합계 약 OOO인적·물적 투자로 인해 고품질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3) OOO다년간 공장 등 복합시설에 대한 자산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리된 업무 프로토콜 제공하였다. 하청업체들은 OOO지휘·감독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적은 인력을 통해 넓은 범위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4) OOO기여가 없었다면, 개별 중소규모 업체들에 의해 효율화·최적화가 되지 않은 자산관리용역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용역에 비해 더 많은 인력·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청구법인의 용역 지출이 오히려 늘어났을 것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수행하였던 계약관리, 업무프로토콜 개발 및 제공, 용역업체 배치, 지휘감독 및 사후평가,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별도 조직을 신설하여 자체 인건비·관리비를 추가 투입하였어야 했을 것이다.
(라) 반면, 비교대상용역은 공장과 달리 빌딩․호텔에 대한 자산관리용역으로 업계에서 업무가 이미 표준화되어 있고, OOO본사의 역할이 크지 않으며, 별도의 설비나 노하우도 요구되지 않는다.
(5) OOO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과, 제3의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의 품질과 범위가 다르므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가) OOO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요 목적물은 대규모 생산 공장 및 연구소로, 통합된 자산관리 서비스의 제공 및 인적·물적 투자를 통한 지속적인 용역의 품질 개선 및 노하우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OOO제3자에 대한 자산관리용역은 오피스 빌딩의 단순관리 업무에 한정되며, 1∼2년의 단기 계약 이후에는 대체될 가능성이 크므로 별도의 투자를 통한 품질향상 및 최적화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수수료율(6.5%)보다 높은 요율(12~15.5%)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조사청이 적용한 시가의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자산관리용역업체인 OOO제공하는 비교대상거래들 중에서 매출액이 OOO이상인 상장업체와의 거래를 선정하였고, 그 중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한 자산관리용역 중 쟁점용역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OOO자산관리용역 제공시 적용한 수수료율(6.5%)을 시가로 판단하였다.
OOO일반적으로 용역원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하여 용역대가를 청구하고 있고, 가산하는 수수료율은 평균 5% 내외로 확인되었는바, 쟁점용역의 수수료율(12~15.5%)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같은 사실은 OOO외주업체의 이윤이 인건비의 4% 상당인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청소․경비․설비 유지보수․통근버스․조경 등 단순용역을 제공하는 FM(Facility Management) 뿐만 아니라 임대차관리 및 자산관리 컨설팅 등의 고부가가치용역인 PM(Property Management)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통합관리용역이라고 주장하나, OOO자산관리업무의 대부분을 외주용역을 주고 있어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미미하고, 자산관리 컨설팅용역 등의 원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제 단순 자산관리용역만 제공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OOO체결한 ‘자산관리위탁 기본계약서’,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은 OOO주식회사가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자산관리용역과 동일한 형태의 용역에 해당하는바, OOO주식회사가 OOO자산관리용역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한 적정 수수료율인 6.5%를 동일하게 청구법인에게도 적용하였다.
(2)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은 단순한 노무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수준의 건물시설관리용역으로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
(가)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사옥 및 공장시설에 관한 시설관리․미화․경비 등 일반적인 시설물관리용역으로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계약서,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 및 홈페이지, 청구법인의 협력업체 등에 의하면 특수설비나 전문기술이 특별히 요구되지 아니하는 단순 노무제공성격의 용역임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과 OOO체결한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에 의하면 쟁점용역의 범위는 인원 및 차량출입 통제, 지권/내방객 확인, 입출차 관리, 건물 내․외부의 일상청소, 건물의 전기, 냉난방 등 시설관련 설비의 운전 및 유지관리, 통근버스 운영노선 및 배차 관리 등 작업을 위해 특수한 기계설비나 전문적인 기술이 특별히 요구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시설관리용역으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보고 목적으로 작성한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제목은 ‘자가 사옥 포괄위탁도급계약’으로 기재하고 그 계약의 업무는 자가 사옥 시설유지 관리업무 등(시설/미화/경비)로 표시하고 있어 쟁점용역은 기본적인 형태의 건물시설관리용역에 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OOO홈페이지에 OOO수행하는 다양한 자산관리사업부문의 사업영역을 소개 및 홍보하고 있는데, 쟁점영역의 목적물인 OOO등을 포함한 자가사옥 및 OOO소재의 공장에 관하여는 기본적인 형태의 시설관리 사업부문의 수행실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산포괄계약 대비 실적내역에 따르면 쟁점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원가의 약 99.7%가 외주용역비 항목임이 확인되고, 2018년 8월 기준 외주업체 현황을 보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순한 건물 미화, 보안 용역제공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어 쟁점용역은 외주인력의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도 충분히 수행가능한 단순하고 기본적인 수준의 시설관리용역에 해당함이 확인된다.
(나) OOO시설관리․미화․보안 등과 같은 기본적인 건물시설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
1) OOO부동산종합관리(FM), 부동산자산관리(PM), 자산관리(AM), 인테리어, 조경 등 부동산 관련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계열회사로, OOO등에게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였는데,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인 OOO제공한 용역은 시설관리․미화․보안 등과 같은 기본적인 건물시설관리용역인 사실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내용 및 수행실적을 통해 확인된다.
2) OOO2018년 8월경 공시한 투자설명서에 의하면 비교대상용역이 이루어지는 리얼티 사업부문의 경우 발생되는 매입비용은 대부분 인건비성 비용이고, 법정최저 임금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으며, 비교대상용역의 견적서에는 비교대상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가의 대부분은 인건비성 경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정된 임금의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은 각 거래의 내용 내지 구성요소, 품질수준 등이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용역의 제공주체들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지배구조 등도 유사하므로 비교대상용역의 수수료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쟁점용역거래에 적용될 수수료의 시가에 해당한다.
1)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은 기본적인 수준의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써 단순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므로 각 용역거래의 내용 내지는 구성요소, 품질수준등이 매우 유사하다.
2) 쟁점용역의 제공주체인 OOO비교대상용역의 제공주체인 OOO건물시설관리용역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관리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두 회사 모두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들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및 지배구조 등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의 유사성을 부인하기 위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공장시설뿐만 아니라 자가보유사옥에 대한 시설관리용역을 제공받고 있고, 그에 따른 발생비용이 쟁점용역의 발생원가의 약 25%에 이르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용역 발생원가의 약 25%를 차지하는 자가소유 사옥 등 일반 사무시설에 관한 관리용역과 쟁점용역 중 나머지 공장시설에 관한 관리용역은 질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할 것임에도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고율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용역대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공장시설의 경우 차별화된 수준의 용역이 요구되므로 고율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어야 합당하다는 청구법인 측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2) 쟁점용역의 목적물인 기업의 사옥이나 서비스센터 등은 미화용역의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최고급호텔이나 보안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게임개발업체의 연구개발센터와 비교하여 더 특별한 수준의 시설관리용역이 요구되기 보다는 기본적인 수준의 일반적인 사무용 빌딩에 대한 관리용역이 요구된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비교대상용역에 비하여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OOO자산관리사업부 내 인적조직 보유현황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2019년 4월 기준의 조직도로 처분대상인 과세연도와 무관하고, 오히려 2016년 3분기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규모 부서단위인 자산관리실을 사업부단위로 승격하여 조직을 재편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자산관리사업부문과 관련된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리얼티사업본부의 인력(47명)만을 기재하여 OOO인적자원이 우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OOO자산관리사업부 운영지원조직의 규모 역시 60여명에 불과하고, OOO경우 기술서비스사업부문을 별도로 두고 약 5,500여명의 현장인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4) 또한, 청구법인은 OOOePMS통합자산관리시스템, 원격감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설비투자가 수반된 차별화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상 ePMS통합자산관리시스템의 경우, 2014년 개발을 착수하여 2015년도에 기본시스템을 구축 및 오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시스템 업무족적 및 용도가 계약사항 준수여부 및 외주비 지급에 관한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문인력의 특화된 용역 제공을 위한 설비투자라 보기 어려우며, 원격감시시스템 역시 2015년 4월 이후에야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요율 산정방식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비교대상용역의 수수료율은 모든 원가항목을 대상으로 산정한 반면, 쟁점용역의 수수료율은 일부 원가 항목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서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용역비 산정시 사후에 확정되는 성과금 및 기타비용은 감안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성과금은 청구법인에 파견된 다수의 하청업체 근로자 노조가 매년 청구법인과 임금협상을 통하여 결정․지급되는 성과금으로 형식상 OOO용역비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OOO무관하게 OOO으로부터 건물관리 용역을 하청받은 업체와 청구법인 간의 협상을 통하여 추가 지급되는 인건비로 쟁점용역의 원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OOO직접 파견한 현장인력의 인건비 및 경비는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파견인원과 비용을 제시하지 않았고, 하청업체 파견직원을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OOO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별도의 수수료를 산정할 필요가 없다.
(나) 비교대상용역 역시 인건비 중 일부항목(차량유지비, 휘트니스의 추가인력)을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고, 이는 비교대상용역 제공시 일괄하여 모든 원가항목을 용역수수료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용역제공에 따른 발생원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항목에는 수수료율을 곱하고, 그 밖의 원가에 관하여는 별도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최종적인 용역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인바, 비교대상용역의 수수료율과 쟁점용역의 수수료율은 그 성질 및 거래에서의 적용방식이 동일 내지 유사하다.
(다) 청구법인은 OOO공시자료에 따른 자산관리 사업의 평균 원가가산율이 7.4%로 처분청이 제시한 6.5%가 시가일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비교대상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현황에 의하면, 견적서대로 실제 거래에서도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용역대가를 수수하였고, OOO소속법인으로 주로 특수관계인에게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7.4%는 특수관계인 거래를 포함하여 계산한 원가가산율이므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산관리용역의 원가가산율 6.5%가 시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자산포괄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단서 생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청구법인의 OOO서비스센터(19개), 영업점(14개), 연수원(1개)에 아래와 같이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현장별 쟁점용역의 기본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용역 기본 내역
(나) 청구법인이 OOO매년 체결한 기본계약서 중 2013년 체결된 계약서(화성공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산관리 위탁 기본계약서>
(다) 위 기본계약서에 대한 자산관리 별도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화성공장)>
(라) 제출된 쟁점용역의 용역비 세부내역을 <표4>와 같고, 실비정산금액으로 추가 지급되는 용역비(외주업체 성과금등, ③)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용역 용역비 합계(④)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금액으로 쟁점용역비 합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
<표4> 연도별 쟁점용역 용역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마) 다만, 청구법인은 수수료율 산정시에 실비정산액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실적기준으로 계산하면 지급 수수료 및 수수료율이 <표5>와 같으므로 지급수수료가 적정수수료와 차이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표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연도별 용역비 내역
(단위 : 백만원)
(2) 처분청의 과세내역 및 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상기 <표2>와 같이 쟁점수수료(상기 <표4>의②)에서 실행원가(상기 <표4>의①)의 6.5%로 계산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한편, 조사청은 2018년경 OOO주식회사 등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회사들이 OOO으로부터 청구법인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용역의 시가를 6.5%로 보아 법인세를 각 과세하였다.
<표6> 법인별 과세내역
(단위 : %, 백만원)
(다)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적용될 수수료율의 시가가 6.5%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OOO제공하는 거래들 중에서 연매출 OOO이상인 상장업체의 거래를 선정하였고, 그 중 계열사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한 용역으로 쟁점용역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OOO자산관리용역 제공시 적용한 수수료율(6.5%)이 시가라며 비교대상용역의 도급견적서 샘플을 제출하였다.
<OOO도급견적서>
<OOO도급견적서>
2) 처분청은 OOO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 중 거래처별 견적서상 평균 수수료율은 4.98%라며 <표7>을 제출하였고, 해당 거래처는 특수관계인 외 거래라고 구두로 설명하였다.
<표7> OOO거래처별 견적서상 수수료율
(단위 : %)
3) 처분청은 OOO실제 거래에 있어서 견적서와 같이 6.5%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며 OOO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견적서와의 금액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OOO외주업체의 이윤이 인건비의 4%인 점에 비해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율(12~15.5%)이 과도하며 OOO주식회사에게 제시한 자산관리 위탁제안서상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8> 자산관리 위탁 제안내역
(단위 : 백만원)
(마) 그 밖에 비교대상용역과 쟁점용역은 기본적인 수준의 건물시설관리용역으로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의 자가사옥 포괄위탁도급 계약 체결에 대한 내부품의서을 보면 계약업무가 “2013년 자가사옥 포괄위탁도급 계약, 3. 계약 업무 : 자가사옥 시설유지 관리 업무등(시설/미화/경비)”의 단순업무로 기재되어 있다며 내부품의서를 제출하였다.
2) OOO홈페이지에 소개된 사업영역 중 자산관리부분은 시설관리, 임대관리, 임대차컨설팅, 매입/매각컨설팅, 해외자산관리로 구분되어 있고, 쟁점용역은 시설관리용역의 사업실적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건물관리 범위로 시설, 미화, 보안, 주차, 안내, 조경, 안전, 에너지관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용역 용역비의 91.3%, 매출원가의 약 98.7%(실적 기준)가 외주용역비이고, OOO외주업체 대부분이 인력공급업체 또는 단순 시설관리 용역 제공업체라며, 자산포괄계약 대비 실적내역(별지1) 및 OOO재협력사 현황을 제출하였다.
<OOO재협력사 현황>
4) OOO홈페이지에 소개된 사업영역은 부동산종합관리, 부동산자산관리, 인테리어, 조경, 아이너싱홈으로 구분되어 있고, 비교대상용역은 부동산자산관리의 사업실적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부동산자산관리 용역의 범위는 시설관리, 미화관리, 보안/안내관리, 주차관리, 총무/사무지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제공장소에 따른 실행원가의 비중을 제시하면서, 사옥에서 발생한 비중이 25%에 이르므로 공장산업단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율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표9> 쟁점용역 제공장소에 따른 실행원가 비중
(단위 : 백만원)
(바) 처분청은 OOO계열사 외에 기업에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상 OOO주식회사에게 용역대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있으나, 자산관리용역인지 불분명하고, 주식회사 OOO미화, 경비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만으로 원가가산율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며, 이와 같이 OOO비특수관계인에게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특수관계인에게 낮은 원가가산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3)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수수료율의 시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OECD 이전가격 지침서를 준용한 방법, ② 자산관리 사업지원서비스 업종 가운데 매출액 기준 상위 37개 법인들의 원가가산율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 ③ 유사 서비스 제공 법인들의 원가가산율을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시가분석을 한 결과, 쟁점용역의 원가가산율은 시가의 범위 내에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에서 작성한(2020년 2월) “국내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시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용역의 시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및 국조법과 OECD 이전가격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OOO원가가산율(매출총이익/매출원가)을 분석하여 정상가격여부를 판단하였고,
비교가능회사는 OOO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00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7591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을 선택하는 한편, 3년 평균 영업손실을 기록한 회사, 특수관계회사와 30% 비율을 초과하여 특수관계회사와 거래를 수행한 회사, 적정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회사, OOO과 기능이 상이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을 비교가능회사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였으며,
비교가능회사들의 원가가산율의 범위는 <표10>과 같고, 청구법인의 2013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의 원가가산율이 6.99%∼17.36%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에 부합하는 시가로 분석대상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0> 비교가능회사들의 원가가산율
(단위 : %)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OOO등 자산관리 사업지원서비스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중에 매출상위 37개 법인들의 원가가산율은 9.2% 수준(특관자 매출이 있는 법인 포함)이라고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1> 매출 상위 37개 법인 평균 원가가산율
(단위 : %, 백만원)
3)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OOO같이 대규모 공장에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의 원가가산율이 다음과 같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2> 대규모 공장에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의 원가가산율
(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의 수수료율이 다른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며 제출한 자료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자산포괄계약 대비 실적내역을 제출하였고(별지1), 외주비 중 성과급과 기타는 수수료를 가산하지 않고 실비만 정산하였고, 현장 인건비와 경비는 실비도 정산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실적내용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용역의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면 <표13>과 같고, 실적내용의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용역의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면 <표14>와 같다.
<표13> 쟁점용역의 재산정 수수료율(계약 기준)
(단위 : 백만원, %)
<표14> 쟁점용역의 재산정 수수료율(실적 기준)
(단위 : 백만원, %)
3) OOO크게 리얼티(자산관리)사업부, 인테리어사업부, 기타사업부로 구성되어 있고, 공시자료에 각각 ‘용역매출’, ‘공사매출’, ‘기타매출’로 구분하여 매출과 매출원가를 기록하고 있어 해당 공시자료의 ‘용역매출’, ‘용역매출원가’ 항목을 통해 자산관리용역 전체의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면 <표15>와 같다.
<표15> OOO재산정 수수료율(실적 기준)
(단위 : 백만원, %)
(다) 청구법인은 비교대상용역은 매출액, 투입인원 및 면적에서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표16>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의 규모 등의 비교
(라)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의 범위와 품질이 상이하다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17>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의 범위 등의 비교
1) 대규모 공장에 자산관리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자동차 산업특성에 맞는 서비스는 OOO수행 가능함, 또한 오피스·호텔은 1개 기준층의 구조가 층마다 반복되므로, 단순 반복되는 동선을 기반으로 표준적인 관리요소만이 존재하는 반면, 쟁점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청구법인의 공장·판매지점·서비스센터 등 각기 상이한 크기·구조를 가진 시설로, 미화·보안·통근·시설관리에 중점 고려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별지2).
2) OOO각 사업장별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OOO외 13개 협력사에 업무를 하도급하고 있으나, 전체 자산관리용역의 기획·관리, 현장관리자 파견, 순회관리․점검 용역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각 현장별 쟁점용역의 투입 인원 등의 상세내역은 <표18>와 같다.
<표18> 각 현장별 자산관리 인원 상세 내역
(단위 : 명)
3) OOO고효율, 고품질의 용역 제공을 위해 각종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타 사업부문에 비해, 자산관리용역 사업부문은 매출이 적고, 매출이익률도 유사한 수준으로 자산관리용역 사업부문의 수익을 통해 타 사업부분의 손실이나 부진을 만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표19> OOO사업부문별 매출 및 매출이익
(단위: %, 억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고(제1항),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에 의할 수 있으며(제2항),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해당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제2호). 또한, 이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두12006, 2012.10.25. 외 다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수수료율(6.5%)보다 높은 요율(12~15.5%)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의견이나,
비교대상용역과 쟁점용역은 자산관리 대상물의 규모와 용도, 위치 등이 상이하고, 비교대상용역은 쟁점용역의 용역비를 기준으로 절반에 달하는 통근버스용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용역의 범위 또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OOO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자산관리용역이 있을 것이고, 쟁점용역의 원가가산율과 차이가 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뿐, OOO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자산관리용역의 내용 및 그에 대한 수수료율을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조사청은 OOO청구법인 외 다른 계열사에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면서 업종과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6.5%를 자산관리용역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여러 비교대상업체들의 원가가산율이 평균적으로 8%∼9%의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다수의 업체 중 하나인 OOO제공한 특정OOO 자산관리용역의 제3자간의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비교대상업체를 OOO선정한 사유 및 OOO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중 OOO선정한 사유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OOO거래처별 견적서상 수수료율을 보면, 동일 업종인 호텔업체에 대한 명목수수료율도 3.02%∼10%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수수료율(6.5%)이 쟁점용역과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수수료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므로 해당 수수료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자산관리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자산포괄계약 대비 실적내역
<별지2>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 비교
<비교대상용역 및 쟁점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의 근본적 차이점>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의 업무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