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방실침입절도][공1985.4.15.(750),500]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이외의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 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이에 해당한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임기호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된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 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이에 해당한다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직권으로 채용한 증인 김복희는 증인 소환장이 주소이전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직권으로 증인의 환문을 취소하였음이 엿보이고 달리 그 소재를 탐지 촉탁하여 소재수사를 한 형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김복희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