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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인천지방법원 2017.2.14. 선고 2016가합52933 판결

용역비

사건

2016가합52933 용역비

원고

매천도시개발 주식회사

피고

롯데우람아파트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1. 24.

판결선고

2017. 2.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8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다.

2) 피고는 2015. 11. 12. 인천 서구 석남동 491-3 외 5필지 일대에서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전신(前身)인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편의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한 행위의 경우에도 피고가 한 행위로 기재한다).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입찰공고를 내고,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 위 선정에 따라 피고는 2010. 4. 26. 원고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업무를 위탁하고 원고가 성

실히 용역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의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협조하고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2조(업무범위)

①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② 원고가 수행할 정비사업의 용역업무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를 근간으로

한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비구역지정 관련 업무 자문 및 대행

2. 조합설립 관련 업무 자문 및 지원

3. 사업시행계획 인허가 업무

제3조(업무 수행기간)

원고의 업무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착수일자: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일 직후부터

2) 완료일자: 해산총회일까지

제5조(용역수수료)

피고는 원고에게 정비구역지정고시 시 확정된 신축건물 연면적 × 평당 3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기준으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한다. 피고는 계약체결 이후부터 4차 중도금까지의 기

성지불에 있어 시공사 총회 선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시공사로부터 자금조달 또는 시공사의

입찰보증금을 통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5차 중도금부터의 기성지급은 지불시기 1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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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

① 피고와 원고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

을 해지할 수 없다.

가. 피고와 원고의 책임질 수 없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

다고 인정될 경우

나. 피고 또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위 ①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 피고의 해지 경우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원고가 배상한다.

㉠ 원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 할 때

㉡ 제7조 ①항의 가)로 인해 주택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아무 조건 없이 포기하며 어떤 명목으로도 원고는 피고에게 청

구할 수 없다.

나. 원고의 해지 경우

㉠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을 경우

다. 피고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 시, 피고는 잔여 대행업무와 상관없이 발생된 대여금 및

용역비 등을 법률상 이의 없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10조(대여금의 지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과 동시에 아래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며

그 기한은 시공사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 받을 때(시공자 선정 총회일)까지로 한다. 단, 대

여금은 피고 또는 원고의 요청으로 계약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재조정 하도록 한다.

다. 피고와 원고가 합의 하에 대여금의 지원에 관한 대여금약정서를 체결하고, 대여금약정

서에 의거, 대여금을 요청하기로 한다.

라. 피고가 대여금을 수령하기 위해 원고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공사로부터

자금조달 또는 시공사의 입찰보증금을 받게 되거나, 타 용역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의

용역권이 부여될 경우에는 원고에게 지원자금과 용역비를 합의하여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2) 한편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면서 2010. 2. 2. 피고에게 '입찰에 참가함에 따라 소요된 경비 및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 포기할 경우 포기시점까지 소요된 경비는 일체 청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4. 2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피고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로부터 자금조달 또는 입찰보증금을 받게 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1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피고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로부터 자금조달 또는 입찰보증금을 받게 되는 경우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1. 6. 3.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피고가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거나 시공사의 입찰보증금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피고와 위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여한 이 사건 사업의 용역권이 타 용역회사에게로 이전되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 · 해제되는 경우 피고는 집행된 용역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지급받은 대여금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의 용역대금 등 청구의 소 제기

1) 피고의 정비구역지정신청은 2011. 6. 22.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 결과 계획 용적률(650%) 과다로 부결되었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대여금 액수를 월 200만 원으로 감액하고 피고 소속 임원들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합의해지 하자는 등의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직원을 파견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2011. 9. 22. 이후 피고에게 파견하였던 직원을 철수시켰다.

3) 피고는 2011. 11. 24.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대여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였고, 2012. 1. 9. 원고에게 계약 해지의사를 통지하였다.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귀책사유 있는 사업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2012. 4. 26. 용역대금 등을 청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2가합7041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2. 14.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통보 등

1) 피고는 이 사건 전소 선고 이후인 2013.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유효하니,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여금 지급 및 업무지원을 해 달라. 원고의 요구대로 월 운영비를 200만 원으로 감액하겠다. 현재 피고는 자력으로 조합원의 72%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상태이고, 추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013. 12. 2.전까지 연임총회 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니 직원을 파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피고는 2013. 3. 13. 이후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고가 제시한 운영비(월 200만 원)의 대여 및 직원의 파견 등 업무협조를 재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15. 1.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관한 등록이 취소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3항1)에 따라 피고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4) 피고는 관할 행정청을 통해 원고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를 알게 되었고, 2015. 7. 7. 원고에게 위와 같은 등록취소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함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5) 원고는 피고의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취소된 것이므로, 피고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사업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2016. 4.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현재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태

이 사건 사업의 신축건물 연면적은 약 24,945평이고,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의 사업계획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전소 이후 약 2년 6개월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이 원고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관한 등록이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 있는 사업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게 됨으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발생한 용역비 및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이 사건 전소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유효함을 고지하고, 이 사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단 한 번도 행정지원이나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관한 등록이 취소되는 등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사업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은 맞지만 조합설립 인가 등 대부분의 업무를 피고 스스로 진행하여 이에 이른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들은 모두 이 사건 전소의 당사자들이었던 자들이고, 이 사건 소송물 역시 이 사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패소로 확정된 이 사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라) 원고는 2010. 2.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 포기할 경우 포기 시점까지 소요된 경비는 일체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된 이상 원고는 위 이행각서의 비용 포기약정에 따라 용역비를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기발생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대여금의 변제기는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이다. 현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는 등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나. 용역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취소되어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실, 피고가 2015. 7. 7. 원고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종료시까지 이 사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피고에게 용역업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업 도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취소됨으로써 더 이상 피고에게 용역업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5. 7. 7.자 피고의 해지통보로 인해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용역비 지급의무의 발생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 사이의 용역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그 사무에 대한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용역업무가 실제로 수행되어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후불의 일시불 보수 약정을 하였거나 또는 기간보수를 정한 경우에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용역계약이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대금은 정비구역지정고시시 확정된 신축건물연면적(약 24,945평)에 평당 3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7,4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계약체결일에 20%, 안전진단 통과일에 10%를 순차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이상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라도 용역업무가 실제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비 중 4차 중도금까지는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면 피고가 기발생한 용역비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5. 7. 7.자 피고의 해지통보로 인해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2015. 7. 7.자 해지통보로 인해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기발생한 용역비(총 용역비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기발생한 용역비의 이행기는 피고의 2015. 7. 7.자 해지통보 무렵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중 일부로 안전진단 통과 시 지급하기로 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총 용역비의 30%에 해당하는 279,882,900원[=총 용역비 932,943,000원 (신축건물 연면적 24,945평×평당 37,400원)×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용역비에 관하여는 용역계약이 누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전소 이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대여금을 제공하고 원고의 직원을 파견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업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안전진단 통과 시까지 이 사건 사업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안전진단 통과 시까지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확정된 이 사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909 판결 참조).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해지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계약해지 사유를 주장하며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이 사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일체의 경비를 포기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용역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이 피고의 2015. 7. 7.자 해지통보에 의해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중도 포기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행각서에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 포기하는 경우 일체의 경비를 포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문언과 달리 이행각서에 의해 일체의 경비를 포기하는 사유에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8,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기를 시공사 선정 후 20일 이내 등으로 정한 사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면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피고의 2015. 7. 7.자 해지통보로 인해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7. 7.자 해지통보로 인해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주장처럼 위 대여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5. 7. 7.자 해지통보 무렵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달리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미도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기발생한 용역비 279,882,900원, 대여금 85,000,000원 등 합계 364,882,900원(=279,882,900원 +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홍기찬

판사 정유미

판사 박종웅

제7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③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