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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노449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회사정리법에 따른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취급할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를 제시받은 은행 측에서 보전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거래정지를 이유로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신한은행 안양중앙지점과 당좌계정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7. 23.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가계수표 9장, 액면금 합계 2,700만 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수표가 지급제시되기 전인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단231 사건에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보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수표의 지급거절은 보전처분의 효력에 의한 것이어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법률상의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