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9. 4. 3. 선고 2008나93348 판결

[임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외 1인

원고, 항소인

원고 2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소송수계인 해양환경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연주외 1인)

변론종결

2009. 3. 2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1, 3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3에게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의 ‘항소심 추가 인용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06. 7. 11.부터 2009.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 3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2, 4, 5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 3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 4, 5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1, 3의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가.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의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청구취지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2, 4, 5의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1, 3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하 ‘방제조합’이라고 한다)은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와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방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위 조합 소속 근로자였던 자들이다.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되고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제조합은 2008. 1. 21. 해산되고 피고가 방제조합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였다.

(2) 국가는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합에게 위와 같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장비를 지원해 왔고, 방제조합은 사업계획과 예산운영계획 및 결산서를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그 운영에 관하여 국가의 감독을 받았다.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부두공단’이라 한다)은 1997. 3. 15. 해운산업공단의 예선사업을 포괄인수하였고, 방제조합은 1998. 7. 31. 부두공단의 예선사업을 포괄인수하였다. 부두공단과 방제조합은 각 포괄인수 당시 인수대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전원 인수하며 인수한 종업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속년수를 통산하기로 하였다.

(4) 원고 1, 2는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하고 1998. 8. 1. 방제조합에 입사하였고, 원고 3, 4, 5는 부두공단 소속 근로자였다가 예선사업이 방제조합으로 포괄승계됨에 따라 1998. 7. 31.자로 방제조합 소속 근로자가 되었다.

나. 정년규정

(1) 방제조합이 1997. 11. 13. 제정한 인사규정에는 관리직(일반직) 2급 이상의 직원의 정년은 61세, 그 외의 경우 58세이고, 정년에 도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 당연히 퇴직된다고 되어 있다.

(2) 방제조합이 1998. 8. 1. 부두공단의 직원들을 승계하며 시행한 인사규정 부칙에는 승계직원 중 3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두공단 재직 시의 정년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방제조합이 부두공단의 직원들을 승계할 당시 부두공단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정년에 관하여 일반직 2급 이상은 61세, 일반직 3급 이하 및 기능직은 59세로 되어 있다.

(4) 방제조합은 1998. 12. 31. 직원의 정년을 1년 씩 단축하여 관리직(일반직) 2급 이상은 60세, 그 외의 경우 57세로 하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시행하였다.

다. 보수규정

(1) 방제조합이 1997. 11. 13.부터 시행한 보수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퇴직당시의 월평균 보수액에 별지 ‘퇴직금 지급률’ 기재와 같은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방제조합이 1998. 8. 1. 부두공단의 직원들을 승계하며 시행한 보수규정에는 부두공단에서 승계된 직원의 근속기간은 부두공단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승계 당시의 부두공단 임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승계 전(1998. 7. 31.)까지의 퇴직수당 지급비율(별지 ‘퇴직수당 지급비율’ 기재와 같다)만을 인정하여 퇴직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방제조합이 1999. 12. 31. 개정·시행한 보수규정에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며, 근속 1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1999.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일괄 정산하여 지급하되, 2000. 1. 1.부터 발생된 퇴직금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라. 퇴직금 중간정산 등

(1) 원고들은 방제조합 또는 부두공단의 관리직(일반직) 3급 이하의 직원이다.

(2) 원고들 중 1999. 12. 31.자로 퇴직한 원고 2는 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하였으며,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999.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별지 ‘퇴직금 지급률’ 기재와 같은 지급률에 의한 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정산 받았고,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 기재 각 실제 퇴직일에 중간정산 다음날인 2000. 1. 1.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단수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의 퇴직일자, 퇴직 당시 30일간의 평균임금, 생년월일 및 중간정산 이후 지급받은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 갑 제21 내지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 내지 27호증, 갑2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에 적용될 정년 및 퇴직금 규정에 대한 판단

가. 원고 1, 2에게 적용될 정년규정(1998. 12. 31.자 개정 인사규정 적용 여부)

(1) 1998. 12. 31.자 인사규정 개정의 효력

방제조합이 1998. 12. 31.자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경된 정년규정이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것임은 명백하므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방제조합의 개정된 인사규정에 의한 정년단축은 효력이 없다.

(2) 피고의 사후 추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1998. 12. 31.자 인사규정 개정 당시 재직하였던 근로자의 과반수 및 부두공단의 승계직원의 과반수로 위 인사규정 개정에 대해 사후추인을 얻었고, 위 추인은 인사규정 개정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위 원고들에게도 개정된 인사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34,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방제조합이 2006. 3. 31.부터 2006. 4. 7.까지 사이에 인사규정 개정 당시 재직 중이던 근로자 334명 중 그 때까지 재직 중이던 226명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인사규정의 변경에 대하여 사후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의 효력은 동의 당시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미칠 뿐이고, 동의를 받기 전에 이미 퇴직한 후 인사규정 변경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인사규정 변경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최소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대비한 근로자 보호책도 적절하게 마련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19,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방제조합이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을 단축한 것은 정부투자기관의 인원감축, 인건비·경상비 축소라는 정부의 공공부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예산삭감을 피하기 위하여 한 조치였던 사실, 방제조합은 근로자 보호책으로서 정년퇴직한 직원들 일부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2002. 6. 30. 퇴직 예정자부터 퇴직예정일 전 3개월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퇴직준비휴가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04. 12. 31. 퇴직 예정자부터 정년퇴직 전에 일반직 1, 2급의 경우 6개월, 일반직 3급 이하 및 기술직의 경우 3개월의 유급휴가를 부여함과 아울러 별도의 연수비용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공로연수제도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정년 단축이 경영진단 등을 통한 경영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경영효율화·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위 비정규직 고용 및 퇴직준비휴가제도·공로연수제도 실시 등은 정년 단축으로 인하여 조기에 퇴직하게 될 근로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대상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조기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역시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정부의 공공부분 구조조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인사규정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 1, 2의 정년은 방제조합의 1998. 12. 31.자 개정 전 인사규정에 의하여 모두 58세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 3, 4, 5에게 적용될 정년 및 퇴직수당 규정(부두공단의 규정 적용 여부)

(1) 근로관계 포괄승계의 경우 적용될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참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이익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승계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 참조).

방제조합이 원고 3, 4, 5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방제조합이 근로관계를 승계한 후 위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정년이 부두공단의 정년에 비해 1년이 짧아지고, 퇴직수당 역시 포괄승계 전까지만 인정되어 위 원고들에 대하여 불이익한 것임은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의 내용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승계된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규정한 방제조합의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대하여 부두공단에서 방제조합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부두공단에서 방제조합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위 원고들의 정년 및 퇴직수당은 부두공단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2)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두공단의 예선사업을 포괄승계할 당시 부두공단에서 승계된 근로자들로부터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 을 제6호증의 1 내지 186,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1998. 8. 11.부터 8. 14.까지 부두공단의 소외 1 과장은 동해안의 각 지부를 방문하고, 소외 2 부장은 서해안, 남해안의 각 지부를 방문하여 각 지부 직원들에게 근로조건의 차이, 직급조정 등을 설명한 사실, 그 후 총무팀에서 각 지부장에게 각 지부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여, 승계된 직원들 중 186명이 방제조합의 인사규정을 적용받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으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다음 위와 같은 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부두공단에서 승계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방제조합의 인사규정을 적용하는 데 대하여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부두공단에서 방제조합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원고 3, 4, 5의 정년 및 퇴직수당 산정은 부두공단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 원고들에게 적용될 퇴직금 규정(1999. 12. 31.자로 개정된 퇴직금 단수제 보수규정 적용 여부)

(1) 1999. 12. 31.자 보수규정 개정의 효력

방제조합이 1999. 12. 31.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개정된 퇴직금제도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임은 그 규정의 내용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불리한 내용을 규정한 방제조합의 보수규정에 대하여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개정 전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2)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퇴직금제도 변경 당시 과반수의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퇴직금제도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28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24,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해양수산부는 1999. 1.경 방제조합에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방제조합은 1999. 4. 21.경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부서장회의를 거치는 등으로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1999. 7.경 당시 방제조합 기획과장이던 소외 1 과장이 기중기 선단과 몇 개 지부를 방문하여 위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설명회를 하고 동의서를 받았고, 다른 지부에 대하여는 각 지부장들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게 한 사실, 방제조합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재원 마련 관계로 보수규정 개정을 보류하다가 1999. 12. 29. 운영위원회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는 보수규정 개정을 의결하였고, 1999. 12. 31. 본부 각 팀(실)과 10개 지부장에게 위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동의서 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 이에 따라 본부 각 팀(실)별, 각 지부별로 “임직원 보수규정 개정 및 퇴직금 일괄정산실시”라는 제목의 용지의 “가(가), 부(불)”란에 소속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당시 직원 총 365명 중 361명이 “가”란에 서명하고 4명이 “부”란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으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다음 위와 같은 동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8호증의 2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수규정 개정에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될 퇴직금은 1999. 12. 31.자 개정 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3.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계산

가.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인 정년규정에 따라 57세 또는 58세에 퇴직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정년에 퇴직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및 단축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에 의하면 임금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재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 4, 5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지급기일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6. 6. 28.로부터 3년 이전에 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위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규정 개정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부적법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있기 전에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법규범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수범자인 위 원고들에게 피고의 개정 인사규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위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인사규정 개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때’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법률의 부지나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와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참조), 개정된 인사규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위 원고들이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그것이 위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2, 4, 5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2, 4, 5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가사 위 원고들의 위 임금과 퇴직금 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방제조합은 위 원고들을 고용한 고용자로서 고용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위 원고들을 부당하게 강제퇴직 시키고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위 원고들은 원고 3이 퇴직한 후에야 방제조합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각 해당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 주장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가사 방제조합이 위 원고들에게 개정된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퇴직시킨 것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이 개정된 인사규정을 적용받아 퇴직할 때 방제조합의 위 퇴직 조치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위 원고들이 원고 3이 퇴직할 때 비로소 방제조합의 위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 1, 3의 미지급 임금, 퇴직수당 및 퇴직금차액 계산

(1) 위 원고들에게 적용될 정년규정 및 퇴직금 규정, 퇴직수당 규정, 퇴직금 지급률 및 퇴직수당 지급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 퇴직수당 및 퇴직금차액은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3에게 별지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계산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중 제1심에서 인용한 부분인 위 별지 ‘제1심 판결 인용 금액’란의 각 금원에 관하여는 위 금원에 대한 각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9.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위 별지 ‘항소심 추가 인용 금액’란의 각 금원에 관하여는 위 금원에 대한 각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4. 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 4, 5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의 원고 1, 3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위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2, 4, 5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1, 3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퇴직금 지급률 생략]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진석 김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