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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296 | 부가 | 1994-04-06

[사건번호]

국심1994서0296 (1994.04.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91년 귀속 확정신고시에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1. 성북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과세한 ’91년 귀속 종

합소득세 198,205,33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 노원세무서장이 93.8.2 청구인에게 과세한 91년 1기분 부가

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대지 413㎡(90.1.20취득) 지상에 상가건물 958.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11.23 보존등기하고 임대하다가 91.5.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년 5월,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6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604,640,909원)으로 하고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302,320,454원(양도가액의 청구인 지분인 1/2 해당)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성북세무서)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이 1,161,294,444원(건물분 부가가치세 제외)임을 확인(중부지방국세청의 이 건 관련 수입금액 누락혐의 금융조사과정에서 확인)하고, 청구인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580,647,222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302,320,454원의 차액인 278,326,768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205,330원을 과세하였다. (한편 노원세무서에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93.8.2 청구인에게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006,820원을 별도로 과세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임대보증금 130,000,000원을 포함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변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데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양수계약서상 내용과 확인된 계약일자, 대금수수일자, 양도가액등이 사실과 달라 그 진실성을 믿을 수 없고, 청구인이 ’91년 귀속 확정신고시에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간 확립된 대법원 및 당 심판소의 견해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88.1.20 취득한 쟁점부동산 대지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 90.11.23 보존등기하고 임대 중 91.5.16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81.2월~93.9월 기간중 부동산 취득 92건, 부동산 양도 111건을 거래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5)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8호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3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 지분 1/2 상당액인 302,320,454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금융조사시 이 건 양도가액이 1,210,000,000원(건물분 부가가치세 포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 지분 1/2에 대한 수입금액을 580,647,222원으로 결정하고 그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라.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심사청구시에는 노원세무서장이 93.8.2 과세한 ’9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고, 성북세무서장이 93.8.16 과세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만 불복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