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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28. 선고 71다339,340 판결

[손해배상등][집19(1)민,387]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으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자의 그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으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자의 그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중 소외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 소유인 (주소 1 생략) 대61평과 피고 소유인인 같은 동 (주소 2 생략) 대54평이 서로 인접하여 있는데 위 피고소유 54평에 대하여 위 (주소 1 생략) 대61평중 원판결첨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 부분을 포함한 위 (주소 2 생략)대 64.5평이 환지예정지도 지정처분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와 같이 건물일부 우물, 소외인 등은 원고가 종전부터 위 “가, 나, 다, 라, 가” 부분에 설치 점유하고 있는바 이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전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설치된것이고 아즉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을뿐 환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반소원고)는 위 “가, 나, 다, 라, 가”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하여 위 소외인 등의 시설철거와 그 부분토지의 인도를 구할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환지예정지로 단순한 지정처분이 있으면 그 단순한 지정의 효과로서 종전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위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있을 때까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대신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으며, 그 반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그간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본건 환지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본건 "가, 나, 다, 라, 가" 부분에 대하여 위 환지예정지로 단순한 지정이 있은 효과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피고(반소원고)는 위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방해배제의 청구를 할 수 있어 위 부분상의 시설철거 및 그 부분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환지 확정전이거나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전에 시설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에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소외인 부분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다)는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원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중 그 나머지 반소부분과 본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 제39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12.19.선고 68나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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