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노4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반면에 피고인이 2013. 11.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