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전자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외 1인)
익산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외 1인)
2006. 3.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4,628,921,950원과 농어촌특별세 23,166,4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5.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광전자반도체 주식회사(상호가 2000. 3. 27. 주식회사 나리지온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광전자반도체라 한다.)의 주식 1,26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중도곽화(중도곽화)에게 1주당 1,310원씩 대금 1,651,910,000원에 양도하였고, 그에 맞추어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마쳤다.
나. 광전자반도체는 이 사건 주식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9. 10. 18. 한국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하였고, 등록주간사인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는 광전자반도체와 협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공모가격을 1주당 1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 보고, 그 시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상증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가액인 1주당 10,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자와 거래로서 자산을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법인세법 제52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시가와 차액 10,958,090,000원{= 1,261,000주 × 1주당 8,690원(10,000원 - 1,31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산출된 결과에 따라, 2001. 8. 16.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법인세 4,628,921,950원, 농어촌특별세 23,166,4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1. 10.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3. 8.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1999. 6. 5.) 후인 1999. 10. 18.에서야 유가증권신고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에 해당될 뿐, 유가증권신고가 되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 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상증법 제6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평가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데, 상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는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주식의 범위까지 모법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위임범위를 일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 , 상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사 이 사건 주식을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 , 상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공모가액이 아니라 양도 당시(1999. 6. 5.)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광전자반도체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격으로서의 시가를 알 수 없었다. 이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상증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거기에다 상증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할증하면 그 평가액이 1주당 1,309원이므로 그보다 고가인 1주당 1,31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양도 후 2개 사업연도의 추정손익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현시점에서 특정할 수 있는 양도 후 2개 사업연도의 실적손익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 , 상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유가증권분석가액에 상증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할증하면 그 평가액이 1주당 4,636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주식을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형평과 관련 규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공모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면, 적어도 광전자반도체의 유상증자시(1999. 6. 29.) 주식발행가액인 주당 5,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정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이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 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증법 제63조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는 ‘ 제1항 제1호 다목 에 규정된 주식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2. 12. 28. 법률 제6780호로 위 제2항 의 ‘주식’ 부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으로, 위 제2호 는 ‘ 제1항 제1호 다목 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동법 제17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으로 개정되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그런데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 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액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적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 조항이므로 이와 같은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개정 전후의 문언 차이에서 보듯 위 규정은 과세요건 성립 당시 이미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문과 달리 과세요건 성립 전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후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이 사건 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 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같은 호 나목 )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2) 상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위 조항의 모법인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 는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평가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위임을 받은 상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은 ‘ 법 제6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그 가액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주식의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요건 성립 당시에는 유가증권신고를 한 바 없더라도 그 후 6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신고가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까지 평가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법의 규정보다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 및 취지를 벗어나 납세자의 과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 의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상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역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위 조항들에 의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일인 1999. 6. 5.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도 아니므로, 결국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상증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가액을 평가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을 법 제63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기초하여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