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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1522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수원시 팔달구 C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의 지층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