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LH공사가 분양하는 하남시 F 근린상업용지 2,905㎡를 분양받은 ㈜G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위 부동산 위에 지하 5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인 ‘H건물’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하남시 I건물 상가 분양대행을 위임받은 회사이며, 피고 D(예명: J)는 피고 B 및 피고 C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 E은 피고 B 및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용역수수료, 즉 총 분양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 B이 시행하는 ‘H건물’ 상가와 피고 C가 분양하는 ‘I건물’ 상가를 분양하기 위한 분양대행사를 유치하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유치한 ㈜K을 운영하는 L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L은 2017. 3.경 분양을 시작하여 2017. 9. 28.까지 ‘H건물’ 상가에 대해서는 11,380,300,000원 상당을, ‘I건물’ 상가에 대해서는 24,316,300,000원 상당을 각 분양대행하였다.
다. 원고는 L의 분양대행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피고 D, 피고 E과 함께 용역수수료 지급에 관한 서면 약정(갑 제5호증)을 하였는데, 위 서면 약정에서 용역수수료 지급률을 일부 조정하여 ‘H건물’ 상가의 경우 총 분양금액의 0.35%를, ‘I건물’ 상가의 경우 총 분양금액의 0.3%를 각 2018. 3. 이전에 지급하기로 예정하고, 늦어도 2018. 5. 이전까지는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D, E은 위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H건물’ 상가에 해당하는 수수료인 39,831,050원(= 11,380,300,000원 × 0.35%) 및 ‘I건물’ 상가에 해당하는 수수료인 72,948,900원(= 24,316,300,000원 × 0.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