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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7가단1112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을 ‘C’으로, ‘피고들’은 ‘피고와 C’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