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2. 10. 선고 2010두23248 판결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41266 (2010.10.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294 (2008.10.24)
제목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고,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거래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지고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입・매출거래가 카드깡 대출 또는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0두23248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7. 선고 2009누412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