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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3. 17. 선고 4292민상146 판결

[지가증권유효확인][집8민,034]

판시사항

관재국이 지가등권 발행 책임자의 인영과 관재국 비치의 인감대장의 인영을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한 후 수납한 지가증권의 진정여부

판결요지

관재국이 지가증권 발행책임자의 인영과 관재국 비치의 인감태장의 인영을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한 후 수납한 지가증권은 반증이 없는한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 추정할 것이므로 그 지가증권이 위조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 상고인

한국증권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이유

원심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 판결거시의 각 증거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주장의 본건 지가증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관재국은 동 증권상에 날인된 당해 증권발행 책임자의 인영과 관재국 비치의 인감대장의 인영을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한후 이를 수납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당해 지가증권은 반증이 없는 한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 추정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피고 국이 그 지가증권이 당해 공무원이 발행하지 아니한 위조증권이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당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입증 책임의 소재를 전도하여 이를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은 이로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최병석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