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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4.24 2019가단102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018. 8. 30.부터 별지2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