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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6 2016고단2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3.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굴다리 밑 농장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3106번길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