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27세)과는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친구 G의 집들이에 갔다가 피고인이 그 날 위 G의 집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같이 갔던 다른 일행들이 택시를 타고 돌아왔던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같은 해 11. 30. 새벽에 술을 마시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한 후, 같은 날 01:07경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3cm , 칼날길이 22cm )을 소지한 채로 약속 장소인 서울 도봉구 H 소재 ‘I’ 편의점 앞길로 나가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내밀면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엌칼을 피하여 옷만 약간 찢어졌을 뿐 피해자를 찌르지는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하면서 돌아서서 집으로 가려고 하자, 뒤에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뒤쪽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