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0:54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현대2차 아파트 후문 앞에 이르러 혈중알콜농도 0.167%(퍼센트)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복대지구대에서 하이닉스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때마침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암궤창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