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6.27 2018고단330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편인 B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C을 부양하며 생활하던 중, C이 정부로부터 받는 장애인 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이 입금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목적 외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 사실확인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7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