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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9 2019가합10228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 C은 2010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업을 영위하면서, 부산 기장군 E에서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F, G, H 등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이후 2015. 4.경 I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6. 5.경에는 J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의 투자약정서 작성 1) 원고와 K 외 2인 명의의 투자약정서 작성 원고와 ‘L’라는 상호의 사업체의 공동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던 K 외 2인의 명의로, J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7. 7. 28. 원고가 140,000,000원을 투자하되, 2018. 9. 28. 투자수익금으로 18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위 투자약정서에 기한 투자약정을 ‘이 사건 1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고, 다시 2017. 8. 6. 원고가 200,000,000원을 투자하되, 2018. 10. 10. 투자수익금으로 26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위 투자약정서에 기한 투자약정을 ‘이 사건 2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원고와 피고 명의의 투자약정서 작성 원고와 ‘M’라는 상호의 사업체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던 피고의 명의로, I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7. 10. 18. 원고가 100,000,000원을 투자하되, 2018. 12. 27. 투자수익금으로 1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위 투자약정서에 기한 투자약정을 ‘이 사건 3 투자약정’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다시 2017. 11. 1.경 원고가 100,000,000원을 투자하되, 2019. 1. 1. 투자수익금으로 1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 이하 위 투자약정서에 기한 투자약정을 '이 사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