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적법[국승]
조심2010서1958 (2010.09.27)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적법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는 모두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양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양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2010구단279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XX
노원세무서장
2011. 10. 25.
2011. 1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86,173,420원(양도 소득세 85,190,640원 + 농어촌특별세 982,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2. 김포시 XX리 산 00-0 임야 2,6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 사건 토지를 2006. 12. 21. 한국토지공사에 양도(수용)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 6.000만 원, 양도가액을 401.962,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86.173,420원(양도소득세 85.190,640원 + 농어촌특별세 982,780원)을 증액 결정 ・ 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3억 6,000만 원임이 분명하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을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l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는 모두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전 양도인인 오AA는 이 사건 토지를 100,3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서류에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오AA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BB 등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오AA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3억 6,000만 원이라거나 원고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