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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8가단50578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73,248원 및 그중 21,917,068원에 대하여 2009. 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