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05 2013고정17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선적 연안망어선 B(7.93톤, 디젤355마력, FRP, 어선번호: C, 보령 연안선망 어업허가 D)의 선주 겸 선장이다.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설정한 세목망천 사용금지기간 인천경기충남해역 매년
7. 16.부터
8. 15.까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1. 22:10경 충남 태안군 안면도 백사장 해수욕장 서방 약 1해리(북위 36도 32.2분, 동경 126도 18.3분, 164-8해구 해상에서 세목망천 사용금지기간을 위반하여 멸치 20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압수조서
1. 방류사진
1. 단속경위서
1. 검거위치도
1. 위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