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미수][공1990.6.1.(873),1103]
피고인의 군검찰에서의 신빙성이 없는 자백만을 가지고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사례
피고인의 군검찰에서의 신빙성이 없는 자백만을 가지고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89. 2.11. 07:30경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소속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서울로 가려다가 철정검문소에서 검문하는 헌병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무이탈미수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군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제1심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소속부대내에서 동료하사들의 구타행위가 있어 중대장이나 대대장에게 그 시정을 건의하였으나 확실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인 헌병대에 신고하려고 군단헌병대에 가려 했을뿐 군무기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30개월간의 병생활을 마치고 다시 입대한 동기와 입대후의 소속부대내에서 근무태도, 피고인이 사건 전날밤 숙소에서 나온 이래 군복차림에 증명서없이 택시를 타고 위 검문소에 이르게 된 경위, 검문소에서 초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사실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군검찰에서 한 자백은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워서 쉽사리 신빙할 것이 되지 못하고, 윤 종락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검거보고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검문을 통하여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이들 증거만 가지고서는 피고인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밖에 일건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에게 근무기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으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