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3 2016가단130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16. 1. 13. 작성 2016년 증서 제50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16. 1. 13. 작성 2016년 증서 제50호 약속어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