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179 | 양도 | 2012-11-22
[사건번호]조심2012중4179 (2012.11.22)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임야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5.31.과 2009.7.22. OOO 임야 232㎡, 같은 리 607-52 임야 1,058㎡, 합계 1,29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고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2.4.24. 처분청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2.5.2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의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4항의 ‘녹지지역’이라는 규정에 따라 OOO의 녹지지역에 있는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제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87.4.13. 매매로 취득하여 2009.6.1, 2009.7.22. 각각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상 재촌기간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임야가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제168조의 9【임야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는 그 지목이 임야인 사실, OOO의 녹지지역내에 소재하는 사실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야가 아닌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중 제1호 나목에서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도시지역에 해당하더라도 녹지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역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소재하면서, 특히,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제1호는 농지, 제2호는 임야, 제3호는 목장용지,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대하여 각각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는 제2호 적용대상임이 명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의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라는 규정은 광역시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 중 광역시라는 용어가 있을 경우 광역시의 의미가 군지역을 제외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광역시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임야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고, 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야가 아닌 이상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