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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91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D의 각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1. 16:05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군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 2층 대합실에서, 보따리상 관련 사업을 하던 중 신고를 반복하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C(53세)이 이를 항의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창문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