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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8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08:3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5-5 연희삼거리 앞에서, 피해자 C(31세)가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진입하려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지를 위로 치켜세우며 욕설을 한 것을 발단으로 하여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며 지나간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점 등을 비롯하여,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의 한도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