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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1 2013가단50670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24.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강북구 C, D에 있는 E 쇼핑몰 8층 1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하고, 위 쇼핑몰은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283,55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은 예금주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53-05-022370,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으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채권을 이 사건 쇼핑몰의 시공사인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신공영’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확인하고, 위 계약의 체결로 이를 승낙하였다.

다. 원고는 2005. 6. 29. 분양대금 중 일부인 79,5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F와 2013. 1. 15.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F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당이득으로 7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입금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소외 회사일 뿐이고, 피고 한신공영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