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광1046 | 상증 | 1999-11-04
국심1999광1046 (1999.11.4)
증여
경정
청구외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이 이서한 수표액 중 그의 시모(媤母) 명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시모의 증여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청구인의 증여가액에서눈 제외함이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지한95년도 귀속분 증여세 76,87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OO 귀속분 증여세 45,75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을
64,3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OOO의 부(父)인 OOO(97.1.22 사망)가 OO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광역시에 협의양도하고 받은 대금 588,000,000원이 1995.5.6 OO은행의 OOO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동 예금계좌로부터 출금된 내역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 OOO이 이서한 수표금액 160,000,000원, 청구인 OOO이 이서한 수표금액 200,000,000원, 청구외 OOO의 처(妻) OOO이 이서한 수표금액 103,000,00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0.2 청구인 OOO과 그의 처(妻)인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95년도분 증여세 45,750,000원, 76,875,000원 계 130,22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9 이의신청, 1999.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외 OOO가 93년도부터 발병(폐암 등)으로 부득이 장남인 청구인 OOO과 그의 처 OOO이 단지 예금관리자로서의 역할만을 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588,000,000원)은 임대보증금 반환(41,000,000원), 양도소득세 납부(53,000,000원), 모(母)명의의 아파트임대자금(55,000,000원), 의료분쟁으로 인한 배상금과 변호사비용(38,000,000원), 건물증축비(24,000,000원), 자녀들에 대한 현금증여(180,000,000원), 모(母)명의 보유예금액(118,000,000원) 및 그간의 생활비(54,000,000원) 등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수표이면에 이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양도소득세 납부, 임대보증금 반환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일 뿐, 이에 대한 지급증빙 등의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고 수표금액의 지급일자와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들이 이서한 수표금액(463,000,000원)이 아닌 청구외 OOO가 이서한 수표금액 및 현금인출액인 115,000,000원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서된 수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들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이서한 수표금액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OO광역시에 협의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588,039,780원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 경위를 보면, 위 양도대금이 1995.5.6 청구인 OOO의 부(父) OOO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로 입금되었고, 1995.5.11부터 1995.7.22까지의 기간동안 동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OOO이 이서한 수표액 160,000,000원과 그의 처(妻)인 청구인 OOO이 이서한 수표액 200,000,000원, 청구외 OOO의 처(妻)인 OOO이 이서한 수표액 103,000,000원 계 463,000,00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예금거래명세서, 자기앞수표사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외 OOO가 93년부터 1997.1.22 사망할 당시까지 투병(폐암 등) 중에 있었고, 그가 영위하던 OO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O 소재 OOO한약방이 1993.6.21 휴업(1997.2.17 폐업신고)되었으며, 청구인들 또한 소득(94년-97년)이 없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한약업허가부, 국세청 소득D.B자료 조회결과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OOO은 그의 부(父)가 93년부터 투병 중에 있는 관계로 영위하던 한약방의 휴업으로 인하여 별다른 소득이 없었을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여 장남인 그와 함께 거주·생활하여 왔던 관계로, 청구인들이 은행출입 등을 대신하여 단지 예금관리자로서의 역할만 하였을 뿐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588,000,000원)은 양도소득세 납부, 임대보증금 반환, 자녀들에 대한 현금증여, 주택증축비용, 모(母) 명의의 예금, 사망시까지의 생활비 및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협의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3,000,000원(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50,418,640원, 주민세 2,240,180원)을 1995.7.27 청구인 OOO과 그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납부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OOO은 1995.7.27 그의 명의의 OOOO신용금고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30,000,000원(OO은행 OO지점 발행 1천만원권 수표 3매, 수표번호 바가OOOOOOOOOO·OOOOOOOO)과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3,000,000원(1백만원권 수표 3매, 수표번호 라나OOOOOOOOOO)을, 청구인 OOO은 그의 명의의 OO투자신탁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20,000,000원(수협 OOO지점 발행 1천만원권 수표 2매, 수표번호 바가OOOOOOOOOO)을 각각 출금하여 같은 날인 1995.7.27 청구인 OOO이 OO은행 영업부에 납부하였음이 각각의 예금거래명세서, OO은행 확인서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 OOO과 그의 처(妻)인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53,000,000원은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금액임이 인정되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 OOO이 1995.5.24 출금한 수표(100,000,000원) 및 1995.5.26 출금한 수표(100,000,000원)에 대하여 이서한 것은 단지 예금인출을 위한 심부름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OOO이 1995.5.24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100,000,000원이 같은 날인 1995.5.24 그의 명의 OO은행의 무기명식양도성예금(C.D, 91일)에 예치되었다가, 그 만기지급일인 1995.8.24 출금되어 같은 날인 1995.8.24 그의 시모(媤母)인 OOO명의의 OO투자신탁 OO지점 예금계좌(5천만원 2개계좌)로 예치되었고, 1995.5.26 출금한 100,000,000원 또한 같은 날인 1995.5.26 그의 시모(媤母)인 OOO명의의 OO투자신탁 OO지점 예금계좌로 80,000,000원이, 나머지 20,000,000원은 청구인 OOO명의의 OO투자신탁 OO지점에 예치되었다가 1995.7.27 출금되어 양도소득세 납부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예금거래명세서,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OOO이 이서한 수표액(200,000,000원) 중 그의 시모(媤母)인 OOO명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180,000,000원을 OOO의 증여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청구인 OOO의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주택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24,000,000원은 청구인 OOO이 그의 부(父)를 대신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그 일부금액 10,300,000원만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OOO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그의 부모(청구외 OOO와 OOO)가 이주, 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OO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기존면적 154.97㎡)의 건물증축(70.62㎡)에 대한 청구외 OOO명의의 착공신청서를 1995.5.9 관할 OO광역시 광산구청장에게 제출하여 1995.8.22 동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의 증여가액에서 제외한 나머지 금액 13,7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 OOO이 증축공사와 관련된 건설업자인 청구외 OOO·OOO·OOO외에 청구외 OOO(OOOO보험OO대리점을 겸업)에게 동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공사견적서·입금표 5매·영수증 3매(시공자의 직원인 OOO)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주택증축공사비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다 하더라도, 주택증축공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그 대금지급 또한 소액으로 나뉘어 지급된 점, 청구인들이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OOO이 나머지 증축공사대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증축공사대금 13,700,000원은 청구인 OOO의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토지 지상위의 건물철거로 인하여 그 임대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 11,000,000원을 청구인 OOO이 반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OOO이 쟁점토지 지상위의 상가임차인인 청구외 OOO·OOO 등 2인에게 건물철거에 따라 1995.5.16 우선 그 일부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12,000,000원(OOO 7백만원, OOO 5백만원)을 반환(처분청에서 기 인정)하여 주었고, 이어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1995.7.8 청구인 OOO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에서 11,000,000원을 인출, 동 은행의 발행수표(수표번호 OOOOOOOO·OOOOOOOO)로 같은 날인 1995.7.8 각각 반환하여 지급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명세서, 전세계약서 및 대금영수증 2매,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임대보증금 반환금 11,000,000원은 청구인 OOO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 OOO의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청구외 OOO의 의료분쟁손해배상판결금 등 38,000,000원을 청구인 OOO이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의 의료분쟁손해배상판결(광구지방법원, 93가합7817, 1995.7.7)에 따라 청구인 OOO으로부터 1995.8.10 청구외 OOO(원고) 및 청구외 OOO(원고측 소송대리 변호사)이 판결원리금 28,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또한 그의 부(父) 소송대리인인 청구외 OOO이 소송비용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외 OOO·OOO의 확인서(OOO변호사의 사무장)와 대금영수증,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의료분쟁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38,000,000원을 청구인 OOO명의의 예금 인출액이나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외 OOO가 93년부터 투병중으로 영위하고 있던 한약방이 휴업중에 있어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 거동 또한 불편한 관계로 청구인들이 은행출입을 하여 왔던 점, 의료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1995.8.10)이 양도대금을 수령한 직후에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그 대금을 청구외 OOO, OOO, OOO 등이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OOO이 의료분쟁에 손해배상금 등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의료분쟁비 등의 지급액 38,000,000원은 청구인 OOO의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의 처(妻)인 OOO이 자녀들에게 현금증여한 금액 150,000,000 및 병원치료를 위하여 청구외 OOO의 처 OOO이 임차한 주택의 전세보증금 41,000,000원, 청구외 OOO가 영위하던 한약방의 휴폐업 등으로 사망시까지의 생활비 54,000,000원 등에 대하여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