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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8:50경부터 19:35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덕산면 신척산업단지에 있는 ‘부원화학’ 주차장부터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에 있는 엽돈재 고개 정상까지 약 20km 에 걸쳐 B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09고약383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4회 이상(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는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약 6년여 동안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과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