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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4가합35983

송전탑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남구 A 공장용지 25,357㎡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지코스는 2013. 8. 30. 울산 남구 A 공장용지 25,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4. 7. 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54kV 송전선로용 철탑(이하 ‘이 사건 송전탑’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10㎡(이하 ‘이 사건 토지 (라)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송전탑 외곽의 안전펜스를 기준으로 측량한 부분이다. )이 이 사건 송전탑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부속하는 피고의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다.

피고는 산업용 원사 등을 생산하는 ‘효성 울산공장’(이하 ‘울산공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위 송전탑과 송전선을 사용ㆍ관리하고 있다.

다.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그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로 인하여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 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고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고시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사용전압 35kV를 초과하는 가공전선에 대한 법정이격거리 규정(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26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사용전압 154kV인 송전선의 법정이격거리는 4.78m[= 3m (154kV - 35kV) ÷ 10kV × 0.15m]이다.

한편, 이 사건 송전탑 부지와 그로부터 위 법정이격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4, 5, 6, 7,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라) 부분 419㎡(이하 ‘이 사건 토지 (나)(라) 부분’이라 한다)이다. 라.

원고는 2016. 1. 4. 주식회사 지코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