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1.18 2013가단41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 D, E는 경주시 F 대 2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순서대로 116/232 지분, 58/232 지분, 58/232 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 및 경주시 G 토지 지상의 목조 기와지붕 단층 청소년 전자유기장 121.98㎡와 목조 아연지붕 단층 창고 122.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순서대로 128.28/244.28 지분, 58/244.28 지분, 58/244.28 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C, D, E는 이 사건 토지의 형태가 별지1.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같이 전체적으로 “ ”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2007. 1. 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008. 3. 30.자로 각자 지분으로 분할할 것을 합의하여 이를 확약한다는 내용의 토지 및 건물 공유지분 분할합의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7. 3. 6.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C의 지분을 매수하여 2007. 3.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별지1.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같이 원고들이 같은 도면 표시 ‘ㄱ’ 부분을, D이 같은 도면 표시 ‘ㄴ’ 부분을, E가 같은 도면 표시 ‘ㄷ’ 부분을 각 점유하되, D이 위 ‘ㄱ’ 부분 중 일부를 더 점유한다고 생각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9. 9. 2. 소외 D, E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가단5264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실시한 현장검 및 측량감정결과(2010. 2. 1. 그 측량감정서가 제출되었다) 지적도 등록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이 발견되었고, 결국 이 사건 토지의 형태는 별지2. 참고도(현황)와 같이 전체적으로 ““ 모양이고, 원고들이 같은 도면 표시 선내 ‘ㄱ’ 부분 85㎡를, D이 같은 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 57㎡를, E가 같은 도면 표시 선내 ‘ㄷ’ 부분 90㎡를 각 점유하고 있는...